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일행이고, 피해자 D( 여, 51세), 피해자 E( 여, 26세,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F( 여, 51세, 피해자 D의 친구) 은 일행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1. 02:07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 가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에 앞서 길을 가 던 중 크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주 오던 피해자 일행을 향해 “ 씨 발년이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 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다툼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뒤따라오던 중 피고인 A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같은 날 02:10 경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들이 서로 뒤엉켜 계속 다투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2:11 경 계속해서 흥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