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5, 7, 8, 9, 10,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6916] 피고인은 D, E, F, G과 공모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H 2층에 있는 I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윷놀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012고단8666]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과 J는 ‘K’의 실업주, L은 속칭 ‘바지사장’, M은 위 오락실의 환전담당자이다.
피고인은 J, L, M과 공모하여, 2010.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N에서, ‘우미’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K’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플레이어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쏘아 맞추게 하여 주어진 미션을 시간 안에 완료하게 하는 등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뒤, 게임이 종료되면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상당의 응모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응모권을 받은 손님들이 응모권 뒷면에 기재된 사이트(O)에 접속하여 응모번호 11자리를 입력하면 손님들의 은행 계좌로 환전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L, M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