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I 2층에 있는 J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윷놀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15, 16, 17번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H, G와 공모하여, 2009. 9.경부터 2009. 10. 12.경까지 대구 서구 K에 있는 L오락실(M)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참여 없이도 당첨이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생성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내용의 ‘헥사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