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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2 2017고단113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132]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2. 23: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102호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을 쳐서 부수고, 계속하여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2. 23: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포함한 경찰관들 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의 다리와 배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E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양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59]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2: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상가에 있는 피해자 H( 여, 46세) 운영의 ‘I’ 미용실 앞에서, 영업 종료 후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내일 오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 여기 미용실이 아닌 것 같다, 당 신 미용하는 여자 맞아 당신 남편 여기서 술 팔고 몸 파는 거 아냐, 경찰에 매춘신고 하겠다 ’라고 말한 후 112에 ‘ 미용실에서 성매매하고 있다” 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그 모습을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할퀴고, 다시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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