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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2 2017고단1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제 1호), 낫 1개( 증제 2호), 칼 1개( 증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8』 피고인은 2016. 11. 6. 19:15 경 진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하다가 일행과 그 곳 업주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여 시비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5세) 이 피고인 등에게 다른 손님들의 식사 및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우 하퇴 부, 안면 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80』 피고인은 2016. 11. 4. 04:4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찜질 방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G( 여, 58세) 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90』

1. 2017. 2. 10.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20:00 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피해자 I(58 세) 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와 현관문을 내리쳐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2. 18. 재물 손괴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18. 08:00 경 위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집 안에 있는 솥 1개, 항아리 1개, 세숫대야 1개, 자전거 1대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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