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큰 내도 교차로를 하 귀 쪽에서 노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E( 여, 50세) 이 운전하는 F 투 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36,5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6.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