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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3 2020누205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8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2019.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노1990호)은 2020. 6. 23.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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