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3.27 2018누1482
교부금 반환처분 등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6. 6.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1행의 “E는 2015. 1. 1.” 다음에 “(피고는 E의 퇴사일이 2014. 12. 26.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가 2015년 1월에도 납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E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1. 1.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