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1.29 2019누45038
전기용품수거등의명령처분등취소등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7. 7. 19.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1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을 제31호증은 이 사건 전기찜질기와 재질 등이 전혀 다른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이므로 이 사건 제품에 적용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