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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0 2016고단31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19. 20:56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단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진리에 있는 대명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에 D 등록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차대번호 확인)

1. 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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