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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12687
위탁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2016. 2. 5.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C)는 2013. 12. 2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대행계약(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사자 피고는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는 회사이며, 주사무소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D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는 회사이며, 주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E빌딩 304호에 소재하고 있다.

1.1. "제품“은 피고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용역을 의미한다.

1.2. “영업구역”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및 중국을 의미한다.

1.3. “고객”은 원고의 소개 및 관리로 제품을 공급받는 영업구역 내 회사, 개인 등을 의미한다.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고객의 범위는 영업구역 외로 확장될 수 있다.

2.1. 피고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영업구역 내에서 제품 판매를 촉진할 영업구역 내 독점판매 중개상(exclusive sales agent)으로서 원고를 임명하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다.

4.1. 원고는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선불 라이선스료 및 로열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5.2. 원, 피고는 상대방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 상대방의 지불불능, 법정관리, 파산의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6.1. 국제사법 조항(conflict of laws rules)과 관계없이,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모든 문서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이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미국 텍사스 주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This Agreement and any documents issued hereunder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and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state Tex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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