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1, 18, 20, 26, 29, 32, 59의 14호증, 을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8. 13. 원고의 대표이사인 G 외 1인과 사이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및 대만을 영업지역으로 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11. 9.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 [2] 원고는 2011. 9. 1. 피고와 사이에 대한민국, 일본, 대만 및 중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독점적 영업대행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대행계약(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13. 12. 20. 다시 위 영업대행계약을 대체하는 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피고는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는 회사이며, 주사무소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D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존속하는 회사이며, 주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E빌딩 304호에 소재하고 있다.
1.1. "제품“은 피고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용역을 의미한다.
1.2. “영업구역”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및 중국을 의미한다.
1.3. “고객”은 원고의 소개 및 관리로 제품을 공급받는 영업구역 내 회사, 개인 등을 의미한다.
양 당사자의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