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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7 2017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2:55 경 논산시 중앙로 410번 길 7-9 준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 398번 길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직 후인 같은 날 04: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157 논산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기록 제 50, 51 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7. 7. 02:55 경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7. 7. 04:20 경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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