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7 2016고단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0:05 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한국산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가락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기록 제 5, 6 쪽)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적발된 때로부터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96%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태도( 반성함),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