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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09 2015가단1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12. 30.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입금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함.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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