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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2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G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개설시 통장(카드) 양도의 불법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확인까지 한 점, 일부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직전 계좌를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들의 통장 등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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