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6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업종을 오인하여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
이상진(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리의)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10. 28.
주문
이사건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1969. 10. 31.자로 118,661원, 153,589원, 155,393원 같은해 11. 4.자로 256,761원의 각 수입관세를 추징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에 적힌 관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의 처분이 원고의 업종을 피고가 오인한데 기인한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같이 업종을 오인하여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와같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피고에게 이의를 제출한 다음에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이 관세법 제38조 41조 의 규정상 명백한데 원고가 이의에 대한 피고의 결정서를 받은 날인 1969. 12. 2.부터 1개월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현재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