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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1969. 11. 1.에 시달하여 동일자 이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그 후 이건 수입신고시까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정지된 바 없는 도가표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수입 외국물품에 불과하고 이건 물품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70. 1.에 이르러 비로소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에 따라 과세한 이건 행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내용인 조세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물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1969. 11. 13.자로 각 조사기관에 국내도매가격을 조사의뢰함과 동시에 이건 수입신고제에 이미 위 도매가격이 결정시달될 때까지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을 정지하고 기 신고분에 대하여는 면허전반출만을 인허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같은법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추가 국내도매가격표는 본건 신고일 이전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어 조정 1243.1-6934로서 시달된 것이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정동진(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0. 8. 2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별지 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9.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772,004원을 초과한 부분을,

(나) 별지 I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9.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1,138,719원을 초과한 부분을,

(다) 별지 III의 물품에 관하여 1969. 12. 18.에 한 특관세 부과처분중 366,741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미성산업주식회사로부터 통관업무의 위탁을 받고서 1969. 11. 29.자로 별지 I, II, III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씌어져 있는 바와 같이 초과되는 세액을 포함한 특관세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건 물품은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물품으로서 재무부장관이 1969. 11. 1.에 시달하여 동일자 이후의 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되고 그후 이건 수입신고시까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그 적용이 정지된 바 없는 도가표(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표의 약칭)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이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수입 외국물품에 불과하고 이건 물품이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1970. 1. 1.에 이르러 비로소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에 따라 과세한 이건 행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내용인 조세법규불소급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통화환수를 위한 긴급도입 물품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1969. 11. 13.자로 각 조사기관에 국내도매가격을 조사의뢰함과 동시에 이건 수입신고제에 이미 위 도매가격이 결정시달될 때까지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을 정지하고 기 신고분에 대하여는 면허전반출만을 인허토록하였으며 그 후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시달된 추가 국내도매가격표는 본건 신고일 이전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요수입 외국물품으로 지정되어 조정 1243.1-6934(69. 11. 27.)로서 시달된 것이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 내지 4호증(수입외국 물품과세처리, 수입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조사, 주요수입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 추가시달2통)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아울러 보면 이건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수입신고전에 이미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1969. 11. 1. 시달된 도가표의 적용이 정지되고 1969. 11. 27.에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결정 시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은 원고가 내세우는 전거증으로서도 뒤집기에 족하지 못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받아드릴 확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한 이건 원고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0. 11. 18.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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