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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012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숭조회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 숭조회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 숭조회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 숭조회는,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 숭조회는 1978. 4. 7. 이 사건 답의 환지 전 토지인 W 토지 중 301평을 Z에게 903,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AA으로부터 경주시 AB 답 485평을 1,455,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D에게 이에 대한 협조 및 그 부족분 552,000원(= 1,455,000원 - 903,000원) 중 100,000원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피고 D에게 W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W 토지 및 그 환지 후 토지인 이 사건 답을 점유 사용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4. 7. 이 사건 답을 점유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는 원고 숭조회에게 이 사건 답에 관하여 1998. 4. 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숭조회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숭조회의 주장과 같이 ‘원고 숭조회가’ 1978. 4. 7. 이 사건 답의 환지 전 토지인 W 토지 중 301평을 Z에게 903,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AA으로부터 경주시 AB 답 485평을 1,455,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D에게 이에 대한 협조 및 그 부족분 55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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