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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가단208360
장뇌삼 수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B 임야 18,446㎡, C 임야 7,801㎡, D 임야 331㎡ 지상의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경부터 화성시 B 임야 18,446㎡, C 임야 7,801㎡, D 임야 33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334㎡와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h, i, j,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 부분 2,459㎡에 가설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고, 선내 ①, ② 부분에 장뇌삼(이하 별지 도면 표시 선내 ①, ② 부분에 식재된 장뇌삼을 ‘이 사건 장뇌삼’이라고 한다)을 식재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경작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화성시 D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4. 16. 접수 제71845호로 2009. 4. 1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화성시 B과 C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5. 26. 접수 제72535호로 2010. 5. 11. 수용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서울고등법원 2013라774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서울고등법원 2013라774호 사건은 단행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사건이므로, 본안 사건인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바 점유자인 피고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장뇌삼의 수거 및 가설 경계 울타리 일체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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