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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6 2014고단1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경 광양시 광양동에 있는 SK주유소 부근 PC방에서, C를 통해 만난 D로부터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150일간 입원해라.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금은 7:3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9. 7. 24.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우리은행 순천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동행한 D에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09. 7. 29.경부터 2009. 9. 3.경까지 사이에 D가 소개한 E이 직접 설계하거나 소개해 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 등 14개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09. 11. 2.경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평화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7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한 대로 보험사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실제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빈번히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히 처치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8.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 담당직원으로부터 2009. 11. 20.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34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1. 24.까지 사이에 D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44일간 허리통증 또는 무릎 통증을 주상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4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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