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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경부터 2008. 9. 10.경까지 사이에 입원할 경우 고액의 입원비가 지급되는 내용의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CE손해보험 주식회사, 우체국의 총 10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사실은 진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진료 후 통원진료로 충분함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31.경부터 2009. 2. 20.까지 21일간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 척추협착-허리부위, 상세불명의 위염 등으로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치료의 내용도 대부분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2009. 2. 2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입원진료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통원진료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3. 25.경 보험금 905,38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경부터 2009. 3. 25.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688,627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3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료를 받은 뒤 2009. 2. 20.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33,235,138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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