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8:22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아 현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4세) 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고, 2016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