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8:2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5세) 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후 비비대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6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