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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9 2017가단525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35642호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금 11,887,231원 및 그 중 금 7,364,531원에 대하여 201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4. 27. 확정되었다.

나. B는 위 지급명령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0. 31. 접수 제76050호로 자녀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B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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