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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8 2014나2047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3. 27.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에게 총 101,981,040원(이 사건 송금내역 합계 111,045,040원 - 2012. 12. 27.자 10,100,000원 중 B의 대출상환금으로 사용된 9,064,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01,981,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성질을 증여로 보아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기도 하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B이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B으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받은 것이거나 이를 자신의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한 것이 되어 이를 B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101,981,0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원지급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감소를 가져왔다는 점만을 주장ㆍ입증하면 되고, 더 나아가 그 처분의 법률적 평가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수익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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