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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6도2608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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