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저녁 경 인천 중구 C 지하 상가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약 일주일 정도 지난 같은 달 하순 밤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소주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 저녁 경 인천시 남구 G 이하 불상 지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이 필로폰 약 0.05그램이 녹아 있는 액체가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져와 그 중 절반 정 도를 막걸리에 부어주자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추송(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