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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3 2017고단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08.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7. 2. 9. 00:10 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 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충무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가 27회에 이르고, 그 중 교통 관련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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