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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4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완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주어 위 대출금을 편취한 점 및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행의 ‘2015. 4.경’ 뒷부분에 ‘피고인 B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신용불량자여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을 수 없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

'는 취지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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