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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9 2011노188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추진하는 빌라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를 직접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의료법인 W재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추진하는 빌라사업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 A의 빌라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Q의 부흥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두 사람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적으로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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