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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2.11 2014고정381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3. 2. 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유사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석유유통 딜러인 E를 통하여 납품할 거래처를 물색하고,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위조된 출하전표를 마련하는 등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맡고, D는 유사경유 납품을 위한 배차업무 및 허위 출하전표 교부 등 구체적인 현장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08. 5. 20.경 범행 D는 2008. 5. 20.경 평택시 F에 있는 G창고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석유운반차량 운전기사인 H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E로부터 소개받은 I가 운영하는 화성시 J에 있는 K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위 출하전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는 2008. 5. 20. 22:00경 위 K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출하전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하전표를 행사하였다.

2. 2008. 5. 28.경 범행 D는 2008. 5. 28.경 위 G창고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H에게 위조된 S-OIL 명의로 된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I가 운영하는 화성시 L에 있는 M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위 ‘판매 및 인수 확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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