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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4,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4. 22: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고, 다음날 15: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뒤편에 있는 H PC 방에서 E로부터 5만 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22:30 경 위 D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8. 22:00 경 위 H PC 방 앞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14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8. 22:30 경 위 H PC 방 옆에 있는 1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 불상 18:30 경 위 4.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8, 20) 및 첨부서류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압수된 증 제 4, 5호의 각 현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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