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C, D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E의 지분 22.5%를 2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 5.에 1억 5,000만 원, 2018. 1. 8.에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받았는데, 2018. 1. 8. 증거기록 108쪽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고소에 포함시키지 않고 피해액을 1억 5,000만 원이라고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