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피고인의 통장복사본과 일수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2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었음이 인정된다. 2) 협박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채권추심행위의 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부분 제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