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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23 2019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의 임금, 퇴직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4. 7.경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도 3월분 임금 315만원, 4월분 임금 140만원(합계 455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피진정대리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근로자 K의 경우도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피해근로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다만 위 K의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이 법원 참여관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다른 피해근로자들과는 달리 연결이 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었던바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하나, 작성 양식, 제출 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이 실제 피고인과 합의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455만원은 전체 공소사실의 미지금 임금, 퇴직금 합계 약 7,800만원의 6%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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