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3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6.부터 2012. 4.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4월 임금 2,64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당초 피해자 9명 합계금액 128,620,980원에서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피해자 2명의 금액 65,416,760원을 제외하였다)와 같이 퇴직 근로자 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3,204,2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기재 근로자 B, C 부분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416,76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초 피해근로자 9명, 체불금 합계 1억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