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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546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3546』 피고인 B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K 노래방 업주, 피고인 A은 K 노래방 일을 봐주는 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들, 피고인 L는 위 주점 종업원으로 피해자의 전 애인이었던 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1. 전제사실 2013. 5.경 피고인 B는 피해자 J이 공증을 한 차용금 6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가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붙잡아 차용금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다.

2013. 8. 초순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붙잡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L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 모두의 공모범행 (감금) 2013. 8. 11. 12: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L의 아버지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고인 L는 피해자와 사귀었던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놀러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장소 주변 골목길에 숨어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그랜저 승용차에 탄 채 주변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 피해자가 아반떼 차량을 타고 나타나자, 피고인 A은 그랜저 차량을 몰아 골목길로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차량을 둘러싸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아반떼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그랜저 차량에 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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