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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31 2020누47658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국내외 항공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항공사들이다.

나. 피고는 기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상청의 장으로( 이하 기상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 피고’ 라 한다), 항공기 상청 설립 당시의 명칭은 ‘ 항공 기상대’ 였고, 2008. 2. 29. 명칭이 ‘ 항공 기상청 ’으로 변경되었다.

을 통해 대한민국 공항에 착륙하거나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하는 항공기에 항공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각 해당 항공사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5. 9. 기상청고시 제 2018-6 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 수방법,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의 경우 11,400원으로( 종전 대비 약 85% 인상), 통과 비행의 경우 4,820원으로( 종전 대비 약 118% 인상) 각 인상하는 내용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개정고시( 시행 일: 2018. 6. 1.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8,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8호 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시 중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의 경우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정 전 고시의 부칙 규정 위반 이 사건 고시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 2. 21. 기상청고시 제 2014-1 호, 이하 ‘ 개정 전 고시’ 라 한다) 부칙 제 2조는 ‘ 향후 사용료 인상 협의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하여 2016년에 실시한다 ’라고 규정하여,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어 물가 상승률이 그 기준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고시를 통해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착륙의 경우 종래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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