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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역에서 노숙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6. 11. 22. 18:52 경 위 역 2 층 대합실 내 서점 앞바닥에 라면상자를 깔고 앉아 있다 서점 주인으로부터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던 중,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E(61 세, 남)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가슴을 1회 차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그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E)

1. CCTV 범행장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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