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1:40 경 파주시 법원읍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독서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동 종 전과, 음주 수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간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우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검사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구형에 피고인이 동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