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6 2016고정3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1:20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 독서 삼거리 도로를 선유시장 쪽에서 법원읍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 쪽에 설치된 군부대 초소를 피고 인의 승용 차로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및 복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에 흩어진 콘크리트 벽돌과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피해 물 견적서

1. 사진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