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4:00경 피해자 B(여, 51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눕히고, 이에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했던 객실 확인에 관한 건), 내사보고( 모텔사장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단서 부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부분에 관한 건),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담당자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 전화통화에 관한 건),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