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635,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 층에 있는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그 곳의 홍보 등을 담당하던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주간 동안의 손님 예약 및 객실 안내, 홍보 등을 담당하던 주간실장이며, F F는 2018. 7.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3683호에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4. 확정되었다.
는 위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 처벌 받기로 예정한 속칭 ‘ 바지 사장’ 이자 야간 동안의 손님 예약 및 객실 안내, 홍보 등을 담당하던 야간실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 마소를 개설할 수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위 ‘E ’에서, 마사지 룸 4개, 샤워실 2개, 여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마련하고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한 태국 국적의 여성인 G, H, I, J,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온 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 마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태국 국적의 여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는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L’, ‘M’ 등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