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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9 2014가합102329
서비스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표지를 피고의 운전대행업을 위한 광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년 10월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C’이라는 상호 및 전화번호 ‘D’를 이용하여 운전대행업을 하면서 E경 별지 기재 표장 ‘’로 하는 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비스표권 설정 등록(등록번호 F)을 마친 서비스표권자이다.

한편 피고는 2002년 말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G’ 등의 상호로 운전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을 광고비로 투입하여 자신의 운전대행업을 홍보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594,065건 상당의 대리운전 요청전화를 받고 그 중 446,611건에 대하여 응답하는 등 천안시 일원에서 ‘C’ 상호 및 전화번호 ‘D’을 사용하는 운전대행업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0년경부터 천안시 일원에서 원고의 상호와 동일한 'C‘ 상호 및 원고의 전화번호와 유사한 전화번호 ’H‘을 이용하여 운전대행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E 위와 같이 이 사건 서비스표의 등록을 마친 후 2013. 12. 16.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일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미등록 ’오리대리‘ 표장이 인쇄된 광고전단지와 명함을 배포하고, 위와 같은 표장이 표시된 광고판이 부착된 트럭들을 운행시켜 자신의 운전대행업 홍보에 이용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2. 5.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고정827),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5노566호로 항소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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