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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7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다방 내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 내가 지방에서 특정 물건인 돈을 탑 차에 싣고 서울로 와야 하는데, 경비가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데 경비가 없어서 서울로 싣고 오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경비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 원금 8,000만 원과 사례금 30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방에서 서울로 싣고 올라올 물건이 존재하는지,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 원금 8,000만 원과 사례금 30억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 (F)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자필 진술서 첨부)

1. G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현금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을 만연히 믿은 결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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