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C를 통하여 2016. 12. 12. 피고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원금 2억 원, 이자 매달 400만 원)과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2억 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그 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와 C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F 중복)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통해 적어도 2억 5,000만 원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C의 공모에 의한 사기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위 기망행위가 계약상 제3자인 C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2억 원에 양수하면 2억 5,000만 원 가량의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 또는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계약이 경매절차 중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위 동기는 의사표시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