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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179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 C를 통하여 2016. 12. 12. 피고로부터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원금 2억 원, 이자 매달 400만 원)과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각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3억 원,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2억 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그 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와 C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F 중복)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통해 적어도 2억 5,000만 원 정도는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와 C의 공모에 의한 사기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고, 설령 위 기망행위가 계약상 제3자인 C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2억 원에 양수하면 2억 5,000만 원 가량의 배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 또는 법률에 관한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계약이 경매절차 중에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위 동기는 의사표시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고 위와 같은 착오는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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