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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7.22 2015나64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3. 피고 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회복등록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연대보증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0. 12. 17. B, D, E, F, I(이후 C이 I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이들 5명을 통틀어 ‘B 등’이라 한다)에 각 7억 5천만 원씩 대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원고가 B 등에게 지급한 대출금 합계 37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B 등과 G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속아서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민법 제110조에 따라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더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2항). 갑 제13호증, 을 사 제1호증의 1부터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피고가 G을 시행사로 선정하여 공주시 Q에 온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0. 12. 17.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체비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면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은 실제로는 이른바 ‘대환대출’로서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운영자금이 아니라 G의 실제 운영자인 K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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