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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734
무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3동 905호( 이하 ‘905 호 ’라고만 한다) 의 외벽 또는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이를 정도로 발로 차지는 않았고, 게다가 이는 F, G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 내지 경고를 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상습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및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기 위해 905호로 찾아 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 또는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찼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어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함에도, 원심은 주거 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 F, G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2014. 5 월경부터 2015. 7 월경까지 90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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