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303,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 B의 전략대리점 거래계약 등 체결 원고는 2010. 10. 27. ‘C’라는 상호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는 D,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전략대리점 거래계약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원고가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등을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피고 B 등은 이를 매수한다.
나) 장비 임대차계약 원고는 피고 B 등에게 장비[휠얼라인먼트 1개(2,430만 원), 휠발란스 1개(135만 원), 탈착기 1개(27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무상으로 임대한다(계약서 제1, 3조). 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정한 판매조건을 피고 B 등이 미달할 경우 또는 피고 B 등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계약 해지할 경우에 피고 B 등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제1조에 명시된 장비의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계약서 제5조 제1항). 다) 시설물 지원계약 원고는 가맹점임을 표시하는 시설물(간판 등)을 피고 B 등의 점포에 아래와 같이 설치 및 지원하기로 한다
(계약서 제1조). 종류 설치 장소 총금액 원고의 지원금액 간판 및 시설물 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E 25,216,600원 16,063,720원 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정한 판매조건을 피고 B 등이 미달할 경우 또는 피고 B 등의 귀책사유로 부득이 계약 해지할 경우에 피고 B 등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제1조에 명시된 간판 및 시설물의 원고의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서 제5조 제1항). 2 이 사건 전략대리점 거래계약의 해지 피고 B은 2012. 6. 30.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고 그 대금 219,905,144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4. 11. 피고 B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2014. 4. 30.까지 변제할...